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7조 (전보 및 전보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의 소방기관 간의 전보는 대원의 사기진작과 인력조정 또는 인력운용상 전출입 조정을 할 수 있으나 발령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른 소방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신체적ㆍ정신적 결함으로 현 부서에서 계속 복무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2. 현부서 임무 수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3. 정원조정 및 직제개편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4. 증원으로 인한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5. 그 밖에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보 발령을 할 수 없다.1. 형사사건으로 관련되어 조사를 받고 있을 때2. 징계 처분 중에 있거나 징계요구 중일 때3. 휴직ㆍ직위해제ㆍ복무 이탈 중에 있을 때4. 공상ㆍ질병ㆍ기타 심신의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