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1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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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소방원이 배치된 부서에는 의무소방원이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휘보고 또는 사안에 따라 선조치하고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소방원이 배치된 부서에는 의무소방원이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휘보고 또는 사안에 따라 선조치하고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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