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01조 (내무생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무반은 소방기관 별로 편성하고 내무생활지도관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 운용한다.
②내무반에는 각 소방기관별로 선임 의무소방원을 두어 운영하며, 선임 의무소방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속 대원의 내무생활 지도감독2. 소속 대원의 근무지정 및 감독3. 장비 및 비품관리4. 소속 대원의 신상파악 및 명령지시사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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