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31조 (포상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자체 표창하거나 상급 소방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상신한다.1.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재난ㆍ재해ㆍ사고현장에서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자2. 희생적 행동으로 화재 등 재난 진압 및 수습활동을 유리하게 전개시킨 자3.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타대원의 모범이 되는 행위로써 임무를 완수한 자4. 그 밖에 소방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