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3조 (국가유공자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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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제72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후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를 할 때에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등록시 필요한 절차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72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후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를 할 때에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등록시 필요한 절차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이 순직으로 그 신분이 상실된 때와 공상으로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영 제46조의 급여금 청구시효기간을 주지시켜 기간 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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