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56조 (전임해제자 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가 군장교 또는 부사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등의 승인을 얻은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응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중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추천서 발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중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된 자가 입교를 위한 신분전환을 원할 때에는 합격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합격 여부를 확인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한다. 이 경우 전환복무 해제와 동시 입교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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