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56조 (전임해제자 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가 군장교 또는 부사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등의 승인을 얻은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응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중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추천서 발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중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된 자가 입교를 위한 신분전환을 원할 때에는 합격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합격 여부를 확인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한다. 이 경우 전환복무 해제와 동시 입교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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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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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