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0조 (공ㆍ사상 분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소방원의 순직ㆍ공상ㆍ사상의 분류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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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도 2 · 기능구분표지장
형 상 | 제 식 | 재 질 | 1. 원형규격 - 지름 70mm - 검정색 띠 1mm - 주황색 띠 2mm - 흰색 띠 2mm 2. 불꽃규격 - 길이 38mm - 넓이 18mm | 1. 바탕재질 : 옥스퍼드트윌지 검정색 2. 비스코스레이온사(120데니아)로 자수 가. 안쪽 테두리선 백색실 나. 바깥쪽 테두리선과 불꽃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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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공·사상 분류 기준표
공․사상 구 분 | 기 준 번 호 | 내 용 순직 ․ 공상 | 1-1 | 화재 등 재난재해의 예방과 진압 및 수습 업무를 지원 수행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순직 ․ 공상 | 1-2 | 교육 또는 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순직 ․ 공상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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