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93조 (종교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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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의 신앙심으로 인격을 도야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의 신앙심으로 인격을 도야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종교활동은 개인의 종교를 고려하여 근무부서 인근의 종교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의무소방원은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 또는 종교활동이나 그 교파활동을 이유로 소방업무 수행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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