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85조 (연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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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하는 경우 연간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연가서열을 전 대원에게 주지시켜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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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하는 경우 연간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연가서열을 전 대원에게 주지시켜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간 연가계획 수립 후 신규 임용된 의무소방원에 대한 연가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를 산술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교육훈련 및 비상근무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연가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을 때에는 비상근무 등이 종료된 후 소방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84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조정 실시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연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1. 신규 임용된 날부터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부서 전입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입원 및 수감자4. 교육중인 자
⑤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가를 실시할 때에는 규정된 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지급되는 휴가비는 소방기관의 장이 확보하여 집중관리하다가 제7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때 지급한다.
⑦제5항에 따른 휴가비 지급은 분기별로 소요액을 신청하여 수령 후 휴가 출발 전에 각 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도서지역근무자 및 도서지역에 주소지를 둔 의무소방원으로 거리가 50해리 이상인 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가기간을 매회 2일을 가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근무지와 주소지가 동일 한 자는 제외한다.
⑨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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