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90조 (휴가중 행동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이 제84조제1항에 따른 휴가 중인 때 전시, 사변,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라디오, 신문, 기타 통신수단을 통하여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귀대하여야 한다.
②휴가 중인 의무소방원이 천재지변, 교통의 마비, 자신의 심신 장애, 가족의 연고,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귀대시간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없이 전보 또는 전화, 기타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소방서 등 소방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유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귀대하여야 하며 귀대시에는 관계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발급받아 소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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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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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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