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무소방대"란 소방업무의 보조를 위하여 의무소방원이 배치된 소방기관을 말한다.2. "의무소방대원"이란 의무소방대에서 복무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을 말한다.3. "의무소방원"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자를 말한다.4. "인사관리"란 선발, 임용, 교육훈련, 상훈, 징계, 복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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