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27조 (특방 임용 발령 및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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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방으로 임용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속 소방기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방으로 임용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속 소방기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배치된 특방요원은 잔여 복무기간 의무소방원 선임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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