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67조 (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된 자가 복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휴직 기간2. 복무를 이탈한 기간(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 또는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3. 영창집행 기간
휴직, 휴가, 외출, 외박중인 자가 천재지변, 교통의 마비,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유고, 기타 정당한 사유로 귀대 시간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없이 전보 또는 전화 기타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인근 소방서 등 소방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귀대가 지연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지체없이 귀대하여야 하며, 귀대시에는 귀대 지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귀대가 지연된 자가 제3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을 복무를 이탈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