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6조 (복장의 착용기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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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소방원의 복장 착용기간 및 방법은 「소방공무원복제규칙」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의 복장 착용기간 및 방법은 「소방공무원복제규칙」에 따른다.
②의무소방원의 복제는 제75조에 따라 지급된 것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제의 변경 착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복제와 사복은 일체 착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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