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91조 (휴가중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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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소방원은 제84조제1항에 따른 휴가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1. 몸을 깨끗이 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2. 휴가종료시 귀대시간에 늦지 않도록 계획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3. 행선지를 가족 등 잔류자에게 알려야 한다.4. 허가된 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5. 제복무 규율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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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소방원은 제84조제1항에 따른 휴가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1. 몸을 깨끗이 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2. 휴가종료시 귀대시간에 늦지 않도록 계획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3. 행선지를 가족 등 잔류자에게 알려야 한다.4. 허가된 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5. 제복무 규율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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