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6조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의 선발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 시달하며, 계획된 모집인원을 중앙소방학교장이 선발한다.
②의무소방원은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③영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 출제의 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 등 필기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채점 등의 관리를 중앙소방학교장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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