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32조 (정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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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중점을 두어 의무소방원에 대한 정훈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확고한 국가관 확립과 희생봉사정신 함양 등으로 사명감 고취2. 적시성 있는 시사교육으로 올바른 시국관 확립3. 남북관계, 우리의 안보현실, 통일교육 등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무장 강화4.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인성 및 윤리교육 철저로 복무기강 확립과 안전사고 방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중점을 두어 의무소방원에 대한 정훈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확고한 국가관 확립과 희생봉사정신 함양 등으로 사명감 고취2. 적시성 있는 시사교육으로 올바른 시국관 확립3. 남북관계, 우리의 안보현실, 통일교육 등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무장 강화4.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인성 및 윤리교육 철저로 복무기강 확립과 안전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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