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61조 (직권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 중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직권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군통합병원 또는 국ㆍ공립병원의 장이 발부하는 진단서에 따른다. 이 경우 국군통합병원 또는 국ㆍ공립병원의 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체격등위가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한한다. 다만, 정밀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에 이르지 아니하고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소속 의무소방원 중 영 제27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직권면직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재복무 적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부적합한 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발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방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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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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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