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61조 (직권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 중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직권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군통합병원 또는 국ㆍ공립병원의 장이 발부하는 진단서에 따른다. 이 경우 국군통합병원 또는 국ㆍ공립병원의 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체격등위가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한한다. 다만, 정밀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에 이르지 아니하고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 중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직권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군통합병원 또는 국ㆍ공립병원의 장이 발부하는 진단서에 따른다. 이 경우 국군통합병원 또는 국ㆍ공립병원의 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체격등위가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한한다. 다만, 정밀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에 이르지 아니하고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소속 의무소방원 중 영 제27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직권면직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재복무 적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부적합한 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발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방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