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33조 (신상면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소방원을 관리하는 감독자는 별표1에 의거 신상면담을 실시하여 문제 및 관심을 요하는 의무소방원을 사전 파악 특별관리하는 등 제반 사고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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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도 1 · 가슴표장
형 상 | 제 식 | 재 질 | 1. 중앙에 119도안을 한 무궁화를 월계수로 감싸고, 그 상단부분에 방수모를, 하단부분에는 안에 의무소방표기를 한 리본 형태로 한다. 2. 크기 ㆍ전체: 가로 62mm 세로 52mm ㆍ무궁화: 지름 31mm ㆍ119도안: 최대높이 16mm 최대길이 30mm ㆍ방수모: 높이 22mm 길이…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신상면담
가. 실시횟수 ㆍ 1차 감독자 : 월 1회(문제 및 관심을 요하는 대원 월 2회) ㆍ 2차 감독자 : 분기 1회(문제 및 관심을 요하는 대원 월 1회) ㆍ 3차 감독자 : 분기 1회(문제 및 관심을 요하는 대원) ※ 문제 및 관심을 요하는 대원 : 형사 및 징계처벌자, 기율교육 이수자, 기타 결손가정출신자, 환자…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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