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33조 (신상면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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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소방원을 관리하는 감독자는 별표1에 의거 신상면담을 실시하여 문제 및 관심을 요하는 의무소방원을 사전 파악 특별관리하는 등 제반 사고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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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소방원을 관리하는 감독자는 별표1에 의거 신상면담을 실시하여 문제 및 관심을 요하는 의무소방원을 사전 파악 특별관리하는 등 제반 사고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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