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26조 (특방 임용 대상자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특방임용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선발한다.1. 수방 중에서 선발하되 특방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2.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만기전역대상자중 신체건강한 자3. 환자ㆍ사고자ㆍ복무 단축자 및 복무연장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용대상자 입교절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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