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64조 (고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이미 입건조사 중일 때에는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고발조치하여 「의무소방대설치법」위반 범죄사실이 병합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이외의 다른 법령의 위반사항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9조 또는 제10조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위반하였을 때에는 「의무소방대설치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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