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66조 (복무이탈자 복귀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 중 복무를 이탈하여 고발 조치된 자가 공소시효만료 6개월 전까지 귀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개별적으로 배달증명우편을 이용 복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복귀명령에 따른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복귀명령 배달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제1항 위반(명령 불복종)으로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속하여 귀대하지 아니하거나 체포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복귀명령은 법 제10조에 따른 상관의 정당한 명령으로 본다.
④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중 제65조제4항에 따라 고발 조치된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소재 확인을 실시, 소재 불명자는 사법기관을 통하여 기소중지 한 후 지명수배규칙에 따라 지명 통보 의뢰하여 전산 수배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1회 이상 소재수사를 실시하여 조기검거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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