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38조의2 (기율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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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규율 등을 위반한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복무자세를 확립시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규율 등을 위반한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복무자세를 확립시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기율교육은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율교육대에서 실시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소방원은 기율교육대상자로 분류하여 기율교육과정에 입교시킨다.1. 징계처분을 받은 자2. 복무규율 위반자3. 기타 지휘관의 요청이 있는 자
④기율교육기간은 2주일 이내로 하며 기율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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