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38조의2 (기율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규율 등을 위반한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복무자세를 확립시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기율교육은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율교육대에서 실시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소방원은 기율교육대상자로 분류하여 기율교육과정에 입교시킨다.1. 징계처분을 받은 자2. 복무규율 위반자3. 기타 지휘관의 요청이 있는 자
④기율교육기간은 2주일 이내로 하며 기율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