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38의2조 (기율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규율 등을 위반한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복무자세를 확립시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기율교육은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율교육대에서 실시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소방원은 기율교육대상자로 분류하여 기율교육과정에 입교시킨다.1. 징계처분을 받은 자2. 복무규율 위반자3. 기타 지휘관의 요청이 있는 자
④기율교육기간은 2주일 이내로 하며 기율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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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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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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