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06조 (복무기강 확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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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소방원은 복무규율을 확립하고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규정에 위반한 복제 및 원형 변경복 착용2. 실내화 또는 운동화, 단화 뒤꿈치 구부려 신는 행위3. 장발4. 보행중 탈모 또는 규율위반 행위5. 음주 추태 또는 의무소방원의 신분에 위반하는 행위6. 결례(상급자에게 경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경한 자)7. 각종 증명서 미소지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은 복무규율을 확립하고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규정에 위반한 복제 및 원형 변경복 착용2. 실내화 또는 운동화, 단화 뒤꿈치 구부려 신는 행위3. 장발4. 보행중 탈모 또는 규율위반 행위5. 음주 추태 또는 의무소방원의 신분에 위반하는 행위6. 결례(상급자에게 경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경한 자)7. 각종 증명서 미소지자
②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의 복무규율 준수여부를 항시 감독하고 위반자를 적발 시는 징계 처리하여 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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