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37조 (의무소방원 기율반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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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이 임무수행시 대민관계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물의와 안전사고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복무규율 준수여부를 지도단속하기 위하여 시ㆍ도소방본부 등에 의무소방원 기율반을 설치하고 기율요원을 배치 운영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이 임무수행시 대민관계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물의와 안전사고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복무규율 준수여부를 지도단속하기 위하여 시ㆍ도소방본부 등에 의무소방원 기율반을 설치하고 기율요원을 배치 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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