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54조 (의가사 전역자 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가사 전역은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복무기간의 단축혜택을 받아 전역하는 것으로 그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단축사유가 발생한 자중 복무기간을 단축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의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다.2. 제1호에 따른 복무단축 신청을 받은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복무기간 단축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소방청장에게 통보한다.3. 소방청장은 제2호의 복무기간 단축대상자 명단을 접수하면 시ㆍ도지사 등에게 당해자의 전역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달한다.4. 시ㆍ도지사 등은 제53조제3항에 따른 의무소방원 복무만료예정자 명단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5. 국방부장관에게 전역을 의뢰할 때에는 입영일자 등을 확인하여 당해자의 전역일자가 경과되지 않도록 하며 소방청에 전역명령지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제5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조치토록 한다.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자로 하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및 퇴직발령 등의 제 업무처리는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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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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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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