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87조 (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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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소방원의 외출은 정기외출ㆍ특별외출ㆍ공용외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한다.1. 정기외출은 휴일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 휴무당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출을 말한다.2. 특별외출은 가족면회ㆍ포상ㆍ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특별히 허가하는 외출을 말한다.3. 공용외출은 업무연락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하는 외출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의 외출은 정기외출ㆍ특별외출ㆍ공용외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한다.1. 정기외출은 휴일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 휴무당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출을 말한다.2. 특별외출은 가족면회ㆍ포상ㆍ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특별히 허가하는 외출을 말한다.3. 공용외출은 업무연락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하는 외출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되는 외출시간은 당일 09:00부터 일석점호 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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