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6조 (발령권의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소방원의 발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소방직무교육을 이수한 의무소방원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시ㆍ도 등으로 배치 발령한다.2. 시ㆍ도지사는 관할 소방기관으로 배치 발령한다.
중앙소방학교장은 의무소방원의 시ㆍ도 배치발령 시 졸업 5일전까지 발령자 명단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 소속 소방기관에 배치발령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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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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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