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6조 (발령권의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의 발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소방직무교육을 이수한 의무소방원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시ㆍ도 등으로 배치 발령한다.2. 시ㆍ도지사는 관할 소방기관으로 배치 발령한다.
②중앙소방학교장은 의무소방원의 시ㆍ도 배치발령 시 졸업 5일전까지 발령자 명단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 소속 소방기관에 배치발령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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