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9조 (시험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관, 감독관 및 종사원 등 시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중앙소방학교장이 결정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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