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0의2조 (야간근무 제한 및 공휴일 등 근무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휘관은 임신 중(임신 확인 진단서 제출시부터)이거나 출산 후 1년(출산 후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이 지나지 않은 군인ㆍ군무원에 대해 21시부터 08시까지 야간근무와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없다.
유ㆍ사산한(「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군인ㆍ군무원의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야간근무와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없다.1. 임신 14주 미만인 경우 : 유ㆍ사산한 날로부터 부대 여건에 따라 3개월의 범위 내2. 임신 14주 이상 28주 미만인 경우 : 유ㆍ사산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날까지3. 임신 28주 이상인 경우 : 유ㆍ사산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와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군인ㆍ군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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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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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