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의2조 (배우자 출산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휘관은 군인 및 군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해당 군인 및 군무원이 신청하면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0일)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3회(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5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출산일 이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배우자의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마지막 날은 휴가사용 가능기간인 1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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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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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