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의5조 (비상시 출ㆍ퇴근 시간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휘관은 부부 군인ㆍ군무원 중 1인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부대 일과시간 외에 출ㆍ퇴근하여 다음 각 호의 자녀를 양육(돌봄)함에 있어 공백이 생길 경우 출ㆍ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만 12세 이하의 자녀2. 만 19세 이하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3. 만 19세 이상의 자녀로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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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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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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