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의5조 (비상시 출ㆍ퇴근 시간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휘관은 부부 군인ㆍ군무원 중 1인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부대 일과시간 외에 출ㆍ퇴근하여 다음 각 호의 자녀를 양육(돌봄)함에 있어 공백이 생길 경우 출ㆍ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만 12세 이하의 자녀2. 만 19세 이하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3. 만 19세 이상의 자녀로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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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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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