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77의2조 (상담내용의 비밀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관은 상담내용의 비밀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 국방부장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또는 운영부대장(성고충예방대응센터)이 상담내용을 요구하거나, 상담관이 필요한 조치를 국방부장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또는 운영부대장(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게 요청(피해자 보호 등)할 경우에는 상담내용을 보고한다.1. 「부대관리훈령」제26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휘보고 대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2. 내담자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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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7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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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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