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0조 (다면평가의 실시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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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실시방법ㆍ시기, 평가단 구성, 활용방안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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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다면평가의 실시 및 활용) 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실시방법ㆍ시기, 평가단 구성, 활용방안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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