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0조 (별정직공무원 등의 임용자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별정직공무원 등의 임용자격 기준) 별정직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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