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0조 (본부 주요 정책 담당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실ㆍ국ㆍ관 주요정책 담당자(4ㆍ5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서 4년 이상 경력자)의 잦은 전보를 피하고 정책의 연속성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실ㆍ국ㆍ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주요 정책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요 정책 담당자로 지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실ㆍ국ㆍ관에서 대상자의 전보를 요청할 때까지 전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지정대상ㆍ처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