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72조 (고용노동행정 유공자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 근로조건 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산하단체 임ㆍ직원, 근로자, 사업주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창은 일반 공로표창, 업무기능별 공로표창, 특별표창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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