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7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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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소속기관별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1의 평가단위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긴급현안 대응을 위해 임시로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파견자 등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는「근무성적 및 경력ㆍ가점평정 지침」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별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1의 평가단위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긴급현안 대응을 위해 임시로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파견자 등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는「근무성적 및 경력ㆍ가점평정 지침」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30.>
②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과 항목별 총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고, 평가요소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1.근무실적: 60점
2.직무수행능력: 30점
3.직무수행태도: 10점
③공무원성과평가서의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은 별표 2의2와 같고, 평가대상 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각 감하여 평가한다.
④평가등급은 "수ㆍ우ㆍ양ㆍ가" 4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인원비율은 "수" 20퍼센트, "우" 40퍼센트, "양" 30퍼센트, "가" 10퍼센트로 한다. 다만,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 비율은 "양" 비율에 가산한다.
⑤임용권자는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전체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의 범위 내에서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을 배분한다.
⑥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별표 6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⑦확인자는 매 근무성적평가 시 6급 공무원에 대해 기관별(본부는 실별)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기관별 하위 10퍼센트 해당자에 대해서는 기관 최상위 서열 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⑧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평가 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한하여 평가결과(등급ㆍ순위)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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