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01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공무원으로서 사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실무 일반직ㆍ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 등에 대하여 담당업무의 특성이 반영된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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