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1조 (대표지청의 인사사무 참여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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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청장은 대표지청의 실질적 역할수행을 위하여「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및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지청의 인사사무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대표지청의 인사사무 참여보장) 각 청장은 대표지청의 실질적 역할수행을 위하여「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및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지청의 인사사무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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