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4조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20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별로 2배수 내지 3배수의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4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5 및「공무원임용규칙」제2장 제2절을 따르되, 근속승진 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세부 운영 사항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5. 28.>
④제3항에 따른 근속승진 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3조에 따라 같은 표에 규정된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6. 5. 28.>
⑤제3항에 따른 근속승진 심사 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하되, 근속승진기간 단축 대상자는 제25조의4의 기관장 표창 이상 수여자와 별표 7 및 별표 7의2에서 지정한 재난ㆍ안전 또는 민원 업무 2년 이상 근무자로 한다. <신설 2026. 5. 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직무가 유사한 직위 범위 및 필수보직기간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 관련> □ 본부 내 별도 필수보직기간(제1호부터 제2호) 본부 실‧국 | 본부 실‧국 | 별도 필수보직기간 적용 | 구분 | 기간 대변인실 | 대변인실 | - | 공통·지원부서 | 2년 감사관실 | 감사관실 | - | 공통·지원부서 | 2년 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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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재난·안전 업무 대상 부서·직위별 지정 현황
[별표 7] <신설 2026.5.28.> 재난ㆍ안전 업무 대상 부서ㆍ직위별 지정 현황 소속 | 부서 | 지정 여부 | 지정 사유 | 분야 본부 | 산업안전보건본부(각 부서) | 지정 | 부서 | 산업안전 본부 | 지능정보화기획팀 | 지정 | 부서 | 정보안전 본부 | 비상안전담당관실 | 지정 | 부서 | 청사안전 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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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의2 · 민원 업무 대상 부서·직위별 지정 현황
[별표 7의2] <신설 2026.5.28.> 민원 업무 대상 부서ㆍ직위별 지정 현황 소속 | 부서 | 지정 여부 | 지정사유 지방청 ・지청 | 고용센터(소속 과 포함) | 지정 | 부서 지방청 ・지청 | 지역협력과 | 비지정 | 지방청 ・지청 | - 외국인 업무 | 지정 | 직위(업무) 지방청 ・지청 | 고용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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