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7조 (유연근무제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본부 및 각 소속기관별 특성 및 업무성격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화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 및 공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근무유형별 실시가능 업무, 실시방법, 인원,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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