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9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의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지청)장은 기술직 공무원 및 산재예방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방재센터"라 한다) 근무자 풀을 구성하여 배치하고, 발령일로부터 3년 동안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장관의 사전전보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재센터 3년 이상 근무자로서 전보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청별 인사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과평가, 연고지 배치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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