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7조 (전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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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소속기관 공무원의 객지근무 등으로 인한 불편해소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급적 연고지 소재 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선 고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소속기관 공무원의 객지근무 등으로 인한 불편해소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급적 연고지 소재 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선 고려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5급 이상 공무원(승진내정자 포함) 및 그 밖의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본부 권역(본부 및 세종시 소재 위원회 등) 또는 연고지가 아닌 근무지로 전보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직원의 수가 기관정원에 미달하는 기관(이하 "객지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충원 및 업무침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23. 8. 30.>
③청장은 출ㆍ퇴근이 가능한 정도의 인접 소속기관을 하나의 전보 권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소속기관별 자체 전보기준을 마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2., 2025. 6. 2.>
1.동일기관 내의 부서 간 결원율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5세 이하 자녀를 두거나,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공무원 중 첫째 자녀가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등학생의 경우 졸업연도 제외)중이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중일 경우 객지근무를 유예하고, 중증장애 공무원은 객지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3.객지기관에 전보되어 지방청별로 설정한 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가급적 근무 희망지에 배치하되, 불가피할 경우 해당기관 정ㆍ현원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 희망기관 또는 차기 전보에 반영을 검토한다.
⑤청장은 대표지청이 대표하는 지청에 소속된 4ㆍ5급 이하 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는 대표지청장과 합의하여야 한다.(단, 신규자ㆍ전입자ㆍ복직자의 배치는 제외한다)
⑥그 밖에 전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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