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0조 (경력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의 확인자는 별표 3과 같다.
②소속기관의 장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평정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력평정표 부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경력평정표 원본을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④경력평정 가능기간은 5급은 최근 13년, 6급은 최근 11년, 7급 이하는 최근 9년으로 하고, 계급별 월 경력 평정점은 별표 3의2와 같다.<개정 2024. 1.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전보 결과보고
(발령문서 기호ㆍ번호: ) 직 급 | 성 명 | 임 용 부 서 | 임 용 부 서 | 전 보 년월일 | 시 행 년월일 | 전직위(부서) 임 용 일 자 | 전보사유 직 급 | 성 명 | 전보전 | 전보후 | 전 보 년월일 | 시 행 년월일 | 전직위(부서) 임 용 일 자 | 전보사유 | | | | | | |
제6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2 · 계급별 월 경력평정점
계 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 만점도달 기 간 | 월 경력평정점 | 월 경력평정점 5급 | 13년 (156월) | 11년 (132월) | 최근 60월 경력 | 60월 이전 경력 5급 | 13년 (156월) | 11년 (132월) | 0.44점 | 0.05점 6급 | 11년 (132월) | 9년 (108월) | 최근…
제60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경력평정의 기관별 확인자
기 관 별 | 기 관 별 | 확 인 자 본 부 | 본 부 | 운영지원과장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방고용노동관서 | 인사담당 부서장 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 기획총괄과장 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 사 무 국 장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 사 무 국 장…
제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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