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1조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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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 및 정책보좌관은 제외한다)의 근무상한연령은「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 및 정책보좌관은 제외한다)의 근무상한연령은「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삭제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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