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2조 (근무성적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평가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평가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은「전문경력관 규정」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