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0조 (징계처분자에 대한 직무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분장을 통해 즉시 (징계처분일을 말한다) 담당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분장을 통해 즉시 (징계처분일을 말한다) 담당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담당 업무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근로감독관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ㆍ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1.징계처분을 받은 비위행위 당시 해당 업무
2.근로개선지도 및 산재예방지도 등 감독 분야
3.인사, 예산, 지원금 담당 직무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강등 및 정직: 1년 6개월
2.감봉: 1년
3.견책: 6개월
④「근로감독관 규정」제3조에 따른 임명직 근로감독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임명을 해제하여야 한다.
1.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근로감독 관련 업무로 최근 2년 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