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5조 (기관 또는 부서경고에 따른 불이익)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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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 감사규정」제23조제3항에 의한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에 따라, 본부 감사담당 부서로부터 불이익 대상자로 선정되어 인사담당 부서로 통보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기관 또는 부서경고에 따른 불이익)「고용노동부 감사규정」제23조제3항에 의한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에 따라, 본부 감사담당 부서로부터 불이익 대상자로 선정되어 인사담당 부서로 통보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포상: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기관 또는 부서경고 관련 업무에 대한 포상(표창) 추천 금지
2.해외연수: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기관 또는 부서경고 관련 업무에 대한 해외연수 추천 배제
3.기관평가: 기관경고 처분 시 기관평가 총점의 1퍼센트를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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