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6조 (당연퇴직사유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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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청장, 중노위 위원장,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매년 1회 소속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기에 추가로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 전 당연퇴직사유 확인은「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갈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청장, 중노위 위원장,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매년 1회 소속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기에 추가로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 전 당연퇴직사유 확인은「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갈음한다.<개정 2023. 8. 30.>
1.해당 연도 승진 임용자의 경우 승진 임용 전
2.감사원ㆍ검찰ㆍ경찰 등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이 종료되는 즉시
②제1항에 따른 확인자별 확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관: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본부ㆍ최임위ㆍ산심위 소속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
2.청장: 청 및 지청 소속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
3.중노위 위원장: 노동위원회 소속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
4.고객상담센터 소장: 소속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
③제2항에 따른 확인자는 소속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가 확인될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장관(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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